일단 잘못아시는 부분

1.  벌금미납시 사회봉사를 하는게 아니라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2. 민사사건으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안주면 흐지부지되는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의 재산(부동사,유체동산, 채권등)을 경매처분하거나 추심, 전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지금  당장 검찰에서 상대방을 구약식기소했는지 또는 정식기소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 구약식기소라면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받아내야 하고, 정식기소했다면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받아낼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라면 바로 제9항으로 가세요.

3. 구약시기소라고 확인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일단 학생은 재산이 없을테니 부모의 재산을 확인해봐야겠죠?-가장 쉬운것은 상대방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 겁니다).

4. 재산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가압류라는 것을 해야합니다(가압류란 본안재판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우선 보전(보전처분)하는 위를 말합니다).

5. 가압류를 하셧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혹시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 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보십시오).

6. 소장에는 구체적인 피해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해서 적어야 합니다. 잘모르시면 우선 그럴듯한 금액을 청구하시고 나중에 재판중에 신체감정을 통해서 정확한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7. 님의 피해액은 치료비, 사망할때까지의 보장구(의치) 비용, 위자료가 되겠습니다(단, 님의 아들 경우 원래 치아가 약해서 40세이전에 의치로 전환해야 되었다면 40세이후의 의치비용은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8. 그렇게 해서 승소하시고 판결문 받으셨나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나요?

9. 법원에서 판결문에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4항에서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10.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되고 나는 도저히 렇게 할 자신이 없다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그런데 손해액이 크지않아서 변호사선임해서 할 건은 아닌것 같습니다-손해액는 크지 않은데 일이 많아서 적은 돈으로 변호사 선임할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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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글을 적을까 말까 고민많이 했습니다.

아고라에는 왜그런지 몰라도 재판 절차에 대해 잘모르면서 아는척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잘모르면 위로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잘모르는걸 아는척 하면서 가르쳐 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은분을 더 괴롭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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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셧나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항상 이 게시판에 있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하면 바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부모의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또 가장 결정적으로 그냥 얼굴한대친 정도로라면 부모책임은 인정되지 않을수가 있는 겁니다(만19세는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학생과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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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즈맨스머프